사단법인 한국국제자원봉사회 정관
(2025년 5월12일 개정전문 외교부승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국제자원봉사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International Volunteer Association”(약칭 KIVA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대한민국의 안과 밖에서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인 자원봉사 교류와 네트워킹 등 공공외교 활동을 증진하고, 한국 시민자원봉사 정신의 국제적 확산을 촉진하여, 인류이상 한나라 사람살이 세계구현을 통한 지구촌의 국제적인 평화와 안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민간 외교봉사활동의 계획과 실천
2.한국사회에 글로벌 스탠다드 확산
3.문화예술의 세계화와 국제적 교류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지원
5.국가와 공공기관단체 위탁사업수행
6.재외동포 네트워킹과 친교 내실화
7.청소년 역량발전과 국제교류 확대
8.거주외국인 문화•체육•영사등 지원
9.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촉진
10.세계평화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1.홍익인간정신의 지구촌 확산
12.UN등 국제기구와 지구촌발전 협력
13.교육훈련과 포상 및 발간사업수행
14.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본회는 제1항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조직과 사무소) ①본회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중앙회”를 두고, 중앙회와 지역 및 해외 주요도시와 전문영역별로 지회를, 나라별로 분회를 둔다.

②지회와 분회의 명칭 중 중앙회에 두는 지회는 중앙지회라 하고, 지역과 해외도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약칭명칭 또는 도시명 다음에 ‘외교자원봉사회’를 붙이고, 전문영역별 지회는 영역명칭 다음에 ‘지회’를 붙이며, 나라별 분회는 나라명 다음에 ‘코리안 서포터즈’를 붙인다.

⓷본회의 사무소는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역별 지회는 당해지역에 두며, 전문영역별 지회 및 나라별 분회는 지회장 또는 분회장의 주소지에 둔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의 성·출생지·출신학교·근무처·직업·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본회 회원의 종류 및 자격은 본회 정관과 제규정에 동의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각 호의 기업(단체) 또는 사람으로 한다.
1.정회원: 이사회에서 지회와 분회의 배정을 승인받은 자
2.특별회원: 이사회에서 특별회원으로 승인받은 자
3.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자
4.국제회원: 주한 외국대사관 근무경험자, 외국의 저명한 기관(단체) 또는 명망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자
②본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 가입 및 활동) ①본회 정회원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입회원서 제출시 지회 및 분회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연회비 등을 납입하였을 경우에 가입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회비 및 제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으로 정한다.
③기업(단체)이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본회에서의 물리적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업(단체)의 대표자가 수행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중앙회 및 소속된 지회와 분회 등 각급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본회의 정관과 제규정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와 지회 및 분회 등의 의결사항 이행
3.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회원행동강령과 윤리성 준수
5.사적인 목적의 소개와 청탁 금지

③회원은 다음의 책임의식을 갖는다
1.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의 자세
2.겸양과 이이일(二而一)의 자세
3.시중(時中)과 중정(中正)의 자세

제9조 (회원의 지위상실) ①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본인의 의사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1.본회 탈퇴
2.타인에게 회원지위 양도

②회원은 지속가능맴버십위원회가 2년마다 실시하는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맴버십위원회의 결정으로 경고, 자격정지, 탈퇴권유,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제2항의 자격심사 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지정된 기한까지 회비를 미납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본회의 목적과 정관 및 윤리규정 등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4.신의를 지키지 못했거나 품격손상행위로 본회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게는 본회의 어떠한 재산도 환급 해주지 않는다.

제10조 (영예수여와 포상) 본회는 임원과 회원 및 특별공로자에 대하여 본회의 활동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영예를 수여하고 포상을 하며, 정부 등에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1.총재 1인
2.중앙회장 1인
3.이사장 1인
4.이사 9인 이내
5.감사 2인

제12조 (임원 등의 선임방법) ①임원(지회장·분회장 및 경법위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⓶총재, 중앙회장, 이사는 임원추천회의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임된다
⓸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
⑤지회장과 분회장은 임원추천회의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

⑥총재 또는 중앙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로 보선한다. 다만, 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중앙회장의 자격 등 임원과 관련된 사항은 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재 3년
2.중앙회장 3년
3.이사장 3년
4.이사 3년
5.감사 2년
6.지역지회장 3년
7.전문지회장 및 분회장 2년

⓶중앙회장과 이사장의 임기기간 중 이사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 동안 이사로 재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⓸지회장과 분회장은 겸직할 수 없다.

제15조 (임원 연임의 제한) ➀총재와 중앙회장, 이사장 및 지역지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⓶이사는 단임을 원칙으로 하되 2회까지 할 수 있다.
③전문지회장과 나라분회장은 단임을 원칙으로 하되 3회까지 할 수 있다.
④그 외 직책에 대한 임기와 연임여부는 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경법위원•지회장•분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본회의 목적과 정관 및 윤리규정 등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임원으로서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해가 충돌되는 행위를 한 경우
4.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의 의무와 책임의식을 준수하지 못해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7조(총재의 직무) 총재는 본회가 위기상황 또는 중대한 변화에 직면했을 경우 중앙회장 또는 이사회에 본회의 발전과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8조(중앙회장과 이사장의 직무) ①중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회무를 총괄한다.
②중앙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⓷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중앙회장이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⓸중앙회장은 최고재무관리자(CFO)에게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회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 (명예총재 등) ➀본회는 본회에 기여가 크거나 덕망이 뛰어난 인사를 명예총재, 상임고문, 중정(中正)위원 등 예우직책으로 추대할 수 있다.
⓶예우직책의 범위와 추대방법 및 예우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제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정부협력위원회 등) ①본회는 법령에 의한 민관협의체 참여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하여 정부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본회는 주한외국대사관 및 외국정부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위하여 공공외교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2조 (총회의 지위 및 구성) ①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총수는 제규정으로 정한다.
1.본회의 임원
2.지회장 및 분회장
3.정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임기를 정하여 추가로 지명하는 회원
③중앙회장은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대의원명부를 확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본회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본회 및 지·분회 해산에 관한 사항
3.제11조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본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본회의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본회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본회의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8.제규정 중 總令의 제정과 개폐사항
9.기타 본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등

제24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년1회 원칙적으로 11월 중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한다.
1.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이사회가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3.대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중앙회장은 총회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중앙회장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총회 안건과 총회 일정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이메일 등)을 통해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중앙회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할 때 모든 회원들에게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총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 ①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⓶해외거주 대의원은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
⓷총회는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①이사회는 중앙회장,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본회의 의결기능을 수행하며, 별칭으로 이도회의(理道會議)라 한다.

제27조 (이사회 종류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제규정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한다.
1.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중앙회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3.이사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은 때

③이사회 소집은 3일 전까지 미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는 제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총회에 부의할 사항
2.회원의 가입과 회비에 관한 사항
3.임원과 대의원 선임에 관한 사항
4.지회장·분회장등 임면에 관한 사항
5.정관에 규정된 각 위원 임면 사항
6.정관과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 사항
7.회원, 대의원, 임원 징계관련 사항
8.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9.업무조직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0.본회의 주요사업 계획수립 사항
11.본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12.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13.중앙회장과 이사장이 부여한 사항

②본회의 업무 수행상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의결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고,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③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지회와 분회 등

제30조 (지회) ①본회의 지회는 중앙지회와 지역별 지회 및 전문영역별 지회로 하되, 지역별 지회는 시도지역별 지회와 해외 주요도시별 지회로 구분한다.

⓶ 시도지역별 지회와 전문영역별 지회의 명칭 등은 제규정으로 정한다.
③해외지회의 창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지회의 정관과 사업) ➀지회는 중앙회의 표준지회정관안을 토대로 지회정관을 작성하되 외교자원봉사활동의 동일체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지회정관을 개정할 때도 같다.

⓶지회정관에는 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의사결정방법, 회원의 행동강령과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⓷지회장은 총회장이라 칭한다.

⓸지회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스포츠대회에서의 응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인사의 안내 봉사 등 다양한 공공 외교적 사업을 수행한다.

➄지회는 청소년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어스피치대회, 청소년UN총회, 국제청소년캠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2조(분회의 조직과 사업) ➀분회는 중앙회의 표준분회정관안을 토대로 분회정관을 작성하되 외교자원봉사활동의 동일체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분회정관을 개정할 때도 같다.

⓶분회정관에는 분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의사결정방법, 회원의 행동강령과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⓷분회장은 총회장이라 칭한다.

⓸분회는 지정된 주한외국대사관과 친교와 협력을 하면서 코리안 서포터즈로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3조(권역분회협의회와 해외지회권역협의회) ➀지구촌권역별로 분회들간 유대를 강화하고, 권역내 나라의 대사관들과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권역분회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➁권역분회협의회에 대표를 두며, 관련 필요한 사항은 제규정으로 정한다.

➂권역분회협의회는 공공외교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관련 나라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전직 대한민국 외교관이나 주한외국대사관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전직 외국외교관을 자문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⓸해외지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중앙회에 해외지회위원회와 해외권역별로 해외지회권역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지역국정포럼) ➀본회는 회원기업들의 지역사회와의 협력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지역국정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⓶지역국정포럼은 지역별 외교자원봉사회 회원과 당해지역 소재 전문봉사회 회원 및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을 기본으로 하고, 중앙회가 승인한 한국시민자원봉사회 등 협력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⓷지역국정포럼에는 약간명의 의장을 두며, 의장 중에서 좌장을 선임한다.
④지역국정포럼은 서울지역포럼인 세종로국정포럼 운영방식을 준용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제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중앙회장의 지도와 권고) ⓵중앙회장은 지회·분회, 권역협의회 및 지역국정포럼 등이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대한민국의 공공외교와 제반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지도와 권고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지회·분회의 정관과 제규정이 본회의 설립취지나 정관, 그리고 중앙회의 제규정에 위배되거나 상충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회·분회 등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지회장·분회장 또는 권역협의회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과 제2항의 지도·권고나 요구에 순응하여야 한다.

➃중앙회는 지회·분회 및 권역협의회가 설립취지에 부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무

제3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 (회계구분) ①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별로 설치하며, 지출원인행위의 권한은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운영한다.
1.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기본 자산.
2.국가 및 기관단체 등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3.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부담금 및 후원금
4.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5.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6.기타 수입
②특별회비는 본회에의 기여도와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9조(예산) 본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결산) ①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41조(자금의 집행) 자금의 집행은 중앙회장의 결재를 얻어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능률을 위해 위임 전결규정에 의한다.

제42조(공개공지) ①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제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본회 누리집 및 국세청 홈텍스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제 8 장 회무관리

제43조 (직분조직) ①본회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둘 수 있다.
1.자문위원
2.의전위원
3.포상위원
4.지도위원
5.전문위원
6.기타 경법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설치하기로 결정한 조직
➁직분조직의 업무와 자격, 관계, 임기와 임면 등 구체적 내용은 제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최고재무관리자) ➀본회에 재무회계를 통할하기 위하여 최고재무관리자(CFO)를 둔다.
➁최고재무관리자는 재무회계에 관하여 모통장을 관리하면서 재무부서를 지휘감독한다.

➂최고재무관리자는 매년 감사에게 내부감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투명한 회계처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감사도 받아야 한다.

제45조 (월별 자금의 집행실적과 예산계획 보고) 최고재무관리자는 제규정으로 정한 정기이사회 마다 자금집행에 관한 결산보고서와 예산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경법회의) ①본회의 회무를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경법회의(經法會議)를 둔다.
⓶경법위원은 경법회의의 구성원이 되며 분담된 전문분야에 대해 중앙회장의 회무를 보좌한다.

③경법회의 의장은 중앙회장이 되며, 부의장은 선임경법위원이 된다.
④경법위원별 전문분야 및 경법회의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규정으로 정한다.
⑤지회와 분회도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법회의를 둘 수 있다.

제47조(지속가능멤버십위원회) ⓵본회에 임원과 회원의 윤리적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지속가능멤버십위원회를 둔다.

➁ 지속가능맴버십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후 합당한 조치를 의결하여 중앙회장과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1.임원 및 회원의 행위가 정관과 제규정에 위배하는지 여부
2.임원 및 회원의 징계사유 해당하는지 여부
3.임기 임원 및 회원의 연임에 결격사유 존재하는지 여부
4.대의원 선임 시 결격사유 존재하는지 여부
5.임원 및 회원의 비정치, 비종교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
6.임원 및 회원의 행위가 본회와의 이해 충돌하는지 여부
7.기타 중앙회장과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조사와 판단

➂지속가능맴버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규정으로 정한다.
④지회와 분회도 지속가능멤버십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본회에서 급여나 업무추진비 또는 업무위탁을 받는 회원과 임원 및 직원 등은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지속가능멤버십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8조 (임원추천회의) ⓵임원 등의 인사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전형하고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회의를 둔다.
⓶중앙회장과 이사장은 임기 만료 후 명예직책자로서 임원추천회의 위원이 된다.
⓷임원추천회의 좌장은 직전 중앙회장이 맡는다.
⓸임원추천회의 구성과 역할범위 등은 제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국제자원봉사활동 증표 등) ① 본회는 본회의 회원에 대하여 국제자원봉사 활동자 임을 인증하는 사회공헌증표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본회는 본회의 취지를 동감하여 공공외교 자원봉사운동을 추진하려는 나라에 대해 그 나라 국제자원봉사회 창단을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 (중앙사무국 및 중앙재무국) ① 본회의 행정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사무국을 두고, 재무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재무국을 둔다.

②중앙사무국과 중앙재무국에 실무책임자와 필요한 인력을 두되 재정여건에 따라 유급으로 할 수 있다

③중앙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서무 및 재산관리
2.통합적 인사관리
3.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한 조치
4.회원과 관련 내외국인 디비(DB) 및 검색플랫폼 웹사이트 관리
5.외국대사관과 협력 및 대외적 의전
6.지회•분회등의 대사관관련 업무지원
7.상표,회가,단복,국가기, 웹사이트 등 제반 수품사항 관리
8.기타 중앙회장이 부여하는 업무

④ 중앙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회비 등 수입업무 관리
2.재무관리와 회계 처리
3.기부금 등 업무 처리
4.기타 중앙회장이 부여하는 업무

⑤중앙사무국과 중앙재무국 인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1.본인의 사직원이 제출되었을 때
2.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직무상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을 때. 다만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품격을 떨어뜨리거나 신의성실하지 못해 품위를 손상한 때
4.근무태만이나 업무처리능력의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본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⑥중앙사무국과 중앙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제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51조 (자원봉사조직과의 협력) ①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시민자원봉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거버넌스하여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

②본회는 지자체의 도시외교 지원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및 관련 전문가로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2조 (정부기관 및 비영리단체와의 협조) ➀본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외교, 국제교류, 국제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는다.

②본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문정신분야와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는다.

제53조(비정치와 비종교) ①본회는 비정치와 비종교를 지향한다.

②본회의 임원과 회원이 제1항의 취지에 위배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시점 직전에 본회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54조 (정관변경) ①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5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56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기부한다.

제57조(제규정 제정) ①본회는 민주적이며 효과적인 분권적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총령(總令)은 총회가 제정한다.
2.이령(理令)은 이사회가 제정한다.
3.부령(部令)은 중앙회장이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경법회의 의결로 제정한다.
4.총규(總規)는 지회와 분회 등의 총회가 제정한다.
5.이규(理規)는 지회장과 분회장 등 책임자가 지회와 분회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한다.

② 제1항의 각호의 제규정 간 효력은 상위 순번이 하위 순번에 우선한다.

③중앙회장은 제규정의 시행을 위한 공포를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선임경법위원과 관련 부서장이 부서한다. 지회와 분회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④중앙사무국은 본회의 정관과 제규정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중앙사무국과 중앙재무국의 실무책임자는 본회의 회무수행과 관련되어 생산된 제규정과 계획과 문서 등을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 (권한의 위임) 본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는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에, 이사회는 그 권한 중 일부를 중앙회장에게, 중앙회장은 그 권한 중 일부를 경법위원 또는 직분조직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9조 (일반관례 존중) 본회의 정관, 제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10. 12. 14)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2010. 12.14)
제2조 (초창기 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본회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초창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창립년도 회계) 본회의 창립년도 회계는 학회의 창립일로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며, 이후에는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4조 (창립관련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본회의 창립을 위하여 추진된 제반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10.30.) (외교부 지시에 의거 감사 임기 수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인 외교부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5.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인 외교부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개정정관 시행 이전에 본회의 조직운영과 지회와 분회 등의 창립 및 운영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창립비용으로 인정하여 제36조(회계연도)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 연회비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②이 개정정관 시행 이전에 이 개정정관에 따른 회원과 임원, 직원에 대한 제반 인사조치는 이 개정정관에 의해 중앙회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