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市道지사가 KIVA의 도움을 얻어 주한대사관 113개국 모두를 초청해 개최하는 '국제통상협력회의'는 한국사회 최초의 市道단위 국제회의
-그간은 大使단 일부(15~30여개국)를 초청하여 이벤트서 행사 또는 市道政 홍보차원의 대사단 초청행사는 많이 있었음
-그러나 市道와 KIVA가 역할분담하여 개최될 ‘市道국제통상회의’는 첫째 113개국 주한대사관 전체를 참석시키는 행사이고,
-둘째는 市道知事가 주한대사들과 관내 기업의 국제통상을 논의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종전과 차별화됨.

o 따라서, 市道국제통상협력회의모든 주한대사관과 공식적인 친교관계를 맺는 중요 지방외교 행사이며, 이는 지역기업의 무역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市道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

o 이 회의는 광역지자체와 주한외국대사관 간에 외교차원의 공식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매년 개최될 예정으로 추진하되므로,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서 무역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됨.


[행사 개요]

(1) 행사참석자 : 130~150명 정도
o 시도(5): 시도지사, 부지사(2), 국제관계대사, 시도연구원장
o 주한외국대사관(113): 113개국 (대사 다수, 일부 참사관)
o 시장군수구청장(5~23)
o KIVA(4): 이사장, 중앙회장, 국제회의위원장, 시도KIVA총회장
* 배석: 시도실국장, 시도연구원박사, 시도KIVA회원

(2) 행사진행
o 1부 식전행사(스탠딩 리셉션)(명함교환 등 상호인사),
o 2부 본행사(국제통상협력회의)
-시도지사 환영사, 대사단장 답사, 회의(안건설명 등)
o 오찬 후 지역내 산업시찰
* 전체회의 후 수시로 권역별, 이슈별 양자회의로 현안 논의

(3) 행사 주최 및 주관 역할분담
o 주최: 시도
o 주관(공동주관) : 시도(행사진행), KIVA(대사단참석 왕복의전)
O 시도 실무부서 : 행사진행(경제실장) 통상정책PT(시도정책연구원)
-시도연구원 : ①무역기업 실태조사, ②회의자료 준비 ③PT진행
<사 유>
-신규업무라 시도본청에 전문성과 여유인력 부재
-기업실태조사와 회의자료 작성은 밀접히 관련, 동일부서 바람직
-행사진행은 통역 능력 등 연구원 박사인력이 효과적
-시도정책연구원에 집행기능 부여로 기업연구역량 확대

[당사자별 시도국제회의 중요성]

(1) 시도지사
o 시도는 현재 주한외국대사관 및 외국정부와 공식적인 관계 부재
-‘외교’는 국가업무, 지자체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만 가능
o 외국정부와 관계부재로 지자체는 관내 기업들 무역애로 지원 불가
o 시도지사의 해외 세일즈 마케팅에서도 그 나라 정부와 교류 애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통상협력회의’ 매년 정례화할 경우>
o 시도는 주한외국대사관 및 더 나아가 외국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o 글로벌시대에 부응하여 다양한 세계시야 행정 수행 가능
o 관내 수출•수입 무역기업 무역 촉진과 애로사항 해소 촉진 가능

(2) 주한외국대사
o 후진국에서 선진국된 유일 나라, 한국의 좋은 기술과 지원을 기대
o 현재는 외교부 등 중앙정부와만 공식적 관계라 지원획득에 한계
o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크게 바라고 있는 상황
* 주한외교단장(모로코대사) : 대사들 참석 적극 권유 의지표명

(3) 무역 기업
o 외국에서 무역 문제 생길 경우 한국정부나 외국정부의 지원 전무
o 보호무역주의, 관세전쟁 등 심화로 무역여건 갈수록 악화 중
-수출다변화 곤란으로 중소기업 직접수출비중(17%) 수년간 고착화
o 지방소재 중소기업들은 수출환경이 수도권에 비해 훨씬 열악
o 市道의 무역기업 조사 및 외국정부와 연계된 애로해소 적극 환영

(4) 시장 군수 구청장
o 지방의 인구소멸현상 심각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동기요인이 절실
o 시도가 주한외국대사관과 관계 맺으면 시군도 관계맺기가 용이
o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과 다양한 공공외교 프로그램 수행 용이
o 관내 수출과 수입 무역기업 환경개선에 시군도 적극 참여 가능

(5) 외교부 (한국 정부)
o 공공외교법, 개발협력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 참여근거 이미 규정
o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지방외교’ 차원으로 인정
o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활동주체로 하는 ‘지방외교법’ 제정 준비 중

(6) 청소년 (중고교학생, 대학생)
o 현재 입시위주 학습으로 지구촌 상황에 상당히 어두운 실정
o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정부와 관계 맺을 경우 다양한 활동 가능
-모의 청소년UN총회, 국제청소년캠프, 외국청소년과 상호교류 등
o 시도교육청도 흐름에 편승하여 청소년들에게 세계시야 교육 추진

3. 국제통상협력회의 성공조건

(1) 원칙적으로, 관계당사자들 모두 市道국제통상협력회의가 필요
* off미팅 정례화가 도지사와 대사 모두에게 실효성 확보수단
(2) 다음의 사항이 선결되면 성공조건 확보
① KIVA 시도지회 창단 (Hospitality Community 역할)
② 시도지사 개최 의지
③ 주한외국대사 참석 의지

(3) KIVA가 추진할 사항


①市道 Hospitality Community 창단
-시도별로 1개 협력대학 협의, 시도KIVA총회장 물색 등
-총회장 결정되면 oo市道외교자원봉사회 창립조직위원회 구성
②주한대사들 참석 권유
(市道KIVA회원이 친교국 주한외국대사 참석 왕복 풀의전 수행)
③市道국제통상협력회의 진행 운영매뉴얼 제작
(KIVA중앙회 국제회의위원장이 운영매뉴얼 제작 및 지원총괄)
④매년정례화 위해 3자MOU도 추진 (시도+KIVA+주한외교단장)


4. 기대효과
o 市道의 지방외교행정 시작 ⇨ 친기업적 세계시야행정 확대
o 市道의 국제통상행정 시작 ⇨ 관내 기업들 무역역량 획기적 증대
o 市道知事의 해외 세일즈마케팅 및 공공외교에 외국정부 협력취득
o 市郡區행정의 세계시야 행정 ⇨ 지역경제 활성화 동기요인 발생
o 시도교육청 행정의 세계시야 행정 ⇨ 열린교육 확대 가능

市道별 ‘국제통상협력회의’는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市道별로 무역기업과 지역대학, 지역교육청, 市郡區 지역경제활성화까지 포함하여, 市道지역 전체가 글로벌 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적 투자기회입니다.

o 이 국제회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매년 정례화하기 위해서는 KIVA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총력지원이 중요합니다.